법률 Q&A공사대금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도급계약에서는 기성고 공사대금 산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약정된 공사도급금액 중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약정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기성고 비율은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내용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공사 내용을 확정한 뒤,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3164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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