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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청구한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까?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출원된 발명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했을 때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차별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진보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발명의 기술적 구성, 기능적 효과 및 각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 등을 상세히 비교해야 하며, 관련법령인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기술적 과제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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