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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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