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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사용이 없었던 사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 사용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가 아닌 권리자가 제외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조건 등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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