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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며, 공지된 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평가됩니까?
Answer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는 디자인등록이 부여된 신규한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한정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5조에 따르면, 공지된 디자인 부분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않으며, 특히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공지된 부분의 중요도를 낮춰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이 공지된 부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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