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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과 저촉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과 저촉되지 않으려면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동일하게 해결하고,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주요한 작용 효과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두 발명 간의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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