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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이와 더불어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에 포함되며, 그러한 상표를 사용한 적이 없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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