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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존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어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판결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 이를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단누락'이 재심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고심에서도 그 내용을 주장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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