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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을 체결할 때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해 당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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