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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다른 특허발명과 이용관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특허발명의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해야 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발명으로서 일체성을 유지해야 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법리인 특허법 제98조 등의 규정을 근거로 이용관계의 성립 여부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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