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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와 12호에 따라 출원상표가 등록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이는 선사용상표가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12호는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상표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표 자격이 부정되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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