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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상표의 식별력 부족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식별력이 결여된 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를 인식할 수 없거나, 공익상 독점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표는 외관상 식별력이 결여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여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특정인에게 독점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상표가 갖는 의미,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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