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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등록상표의 사용이 상품의 포장, 전시 또는 광고 등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사용행위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이러한 사용의 증명이 부족할 경우 상표등록의 취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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