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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물 관리비 부과 시 특정 점포에 차등 부과가 가능한지?

Answer

집합건물법 제17조 및 관리단 규약에 따라 기본적으로 분양면적비율로 관리비를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형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각 점포의 운영형태 및 비용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우, 관리비를 점포별로 차등하여 부과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가 독립적으로 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나, 공실인 점포보다 영업 중인 점포에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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