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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출원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출원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가 일반 소비자에게 주는 인상이나 기억, 연상을 고려하여 요부 부분을 중심으로 유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요부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유사성을 판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는 상표의 구성 부분이 주지·저명한지,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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