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 손해 액수 증명이 어려운 경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르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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