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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을 증명할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을 증명할 조건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때, 피청구인은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하지 못할 경우 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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