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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디자인등록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디자인의 디자인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지된 경우, 그 공지된 디자인이 동일성이 인정되어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공지된 디자인이 출원된 디자인과 같은 형상이나 모양을 가지면서도, 여러 번 공지된 경우라면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미친다고 판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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