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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 무효 심판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주장하려면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실용신안 무효 심판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주장하는 경우, 실용신안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청구인은 특정 고안이 공지된 기술과 비교했을 때 신규성이 있고, 그 구성요소들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진보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인용고안과의 비교에 의해 이루어지며, 청구인은 기존의 기술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그와의 차별점을 정리해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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