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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에서 확인대상 발명은 출원 당시 공지된 기술과 비교하여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해야 하며, 특허발명의 과제가 해결되는 원리가 동일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66조에 의해 명시된 바 있으며, 치환된 부분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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