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경우 어떤 증명을 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경우,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사용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제출한 사용 증거의 신뢰성 및 유효성을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경우 어떤 증명을 해야 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