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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에서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Answer
정정심판에서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할 수 있는 경우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여 ①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②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③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정정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므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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