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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표장의 식별력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원재료,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일반적인 사용으로, 상표가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드러내는 방식일 경우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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