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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을 위한 서비스표 출원 시, 서비스업의 지정범위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Answer

상표등록을 위한 서비스표의 출원에서는 구 상표법 제2조에 따라 서비스업의 지정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합니다. 지정서비스업은 출원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서비스의 내용과 형식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등록된 서비스표가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고, 소위 '서비스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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