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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을 중개할 때도 주의의무가 적용되나요?

Answer

네, 부동산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한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중개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설명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2다74342)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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