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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주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채권양도 통지를 못받은 경우,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Answer
채무자가 주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채권양도 통지를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통지가 도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의 마지막으로 등록된 주소로 발송되었고, 채무자가 주소 변경을 게을리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주소 변경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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