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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출원인이 거절결정에 불복할 경우,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거절 사유에 대해 반박하거나 명세서 보정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심판 결과에 따라 거절결정이 취소되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추가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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