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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준에 의해 요구됩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구체적 구성은 그 특허의 권리 범위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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