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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상표 출원의 부정한 목적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정한 목적이 판단되기 위해서는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어야 하며, 출원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기간, 방법, 태양, 이용범위 등 거래 실정과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부정한 목적의 유무는 인지도 및 상표의 유사성, 출원인과 권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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