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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의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던 자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로 한정되지 않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도 포함됩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해석에 따라 이루어지며, 청구인은 등록된 상표가 자신의 상표와 유사하여 그 식별력 및 명성이 손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해관계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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