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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구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출원인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Answer

특허청구범위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된 경우, 출원인은 명세서를 통해 청구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수정하거나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특허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출원인은 청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적인 설명이나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은 심사의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원인은 심사관의 지적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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