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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의 사용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의 사용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하며, 상표의 사용이 상표의 식별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표의 일부 혹은 변형된 형태가 사용되었을 경우, 그 사용이 상표의 본질적 특징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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