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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 체결 시 위약금 약정이 있었던 경우, 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매도인은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Answer

매매계약 체결 시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면, 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은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상당한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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