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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거절이유가 된 비교대상디자인과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등록에 대한 유사성 판단 기준은 디자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요구되는 객관적 창작성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것과 유사하지 않은 독특함을 요구하지 않으며, 새로운 미감을 부여한 창작물로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디자인의 전반적 형태 및 기능적 요소가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 인식되는지 여부를 통해 유사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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