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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자가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적용 배제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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