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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 사고로 인해 보험금 청구 시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구상금 범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같은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하여 보험금의 구상금을 제한함으로써 보험자의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5다46211, 2015다236431)에 따라, 총 손해액 중 과실상계 비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만 보험자가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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