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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와 상표등록 취소 심판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는 상표등록 취소 심판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청구인이 상표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등록상표를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등록상표의 사용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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