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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심판 과정에서 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비교대상발명 증거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특허심판에서 진보성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발명 증거는 출원일 이전에 공개 또는 공연실시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알려진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로 기술적 차이가 없을 때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특허 심판관은 비교대상발명이 출원일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는지를 검토하고, 그 적절성에 따라 진보성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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