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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심판 청구에서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nswer
특허 심판 청구에서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발명이 기존 기술과 어떤 점에서 다르며, 그 차이가 어떠한 기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관련법리인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기존 기술에 비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문제와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효과를 자료나 실험 결과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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