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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러한 표장이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적 요청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표가 이러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 등록이 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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