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르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전유부분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여야 합니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내에 하자보수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야 하며,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감정결과 또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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