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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출원에서 등록 거절 사유로 인정되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서비스표 출원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해 정의되며,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타인의 상표나 사용상품이 반드시 주지 ·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즉, 그러한 상표가 동일 ·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었을 때 소외되는 수요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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