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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기존의 기술이나 발명에 비추어 볼 때, 출원발명이 혁신적이지 않거나 뚜렷한 차별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알려진 기술이 인용될 때 출원발명의 구성이나 효과가 그 기술을 개선하거나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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