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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유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여 발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려면 발주자의 공사비 지급 불이행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주인은 공사 중단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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