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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립학교 근무 교직원의 연차수당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교직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연차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 도과 후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해야 하며, 가산된 총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학교의 내부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기준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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