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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이해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청구인이 이해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해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상표에 대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이 되어야 하며, 이해관계는 심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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