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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사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 사용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이 없었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증명도 요구될 수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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