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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소비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대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상표가 일반적이거나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구호, 문구 등으로 인식되어 특별한 식별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표가 그 자체로 식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듯 보일 경우 등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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