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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등록상표를 유지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가?

Answer

피청구인은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가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 실적 관련 자료, 광고 자료, 판매 계약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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