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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전적인 과실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피해 차량 보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전적인 과실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피해 차량 보험자는 한미행정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차량이 손해를 입었고, 보험자가 이를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보험자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 차량이 피해 차량의 주행 차로를 침범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며,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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